오는 12월 치뤄지는 대선으로 인해 이 달에 예정됐었던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대선 후인 다음 달 20일 이후로 연기됐는데. 이를 들은 한 군민은 선거철이라 보니 예년까지 별 뜻 없이 하던 각종 행사에도 다 뜻이 있어 보이는가보다고 반문.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순수한 문화행사라도 지자체의 예산 후원이나 지원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사의 경우는 선거법에 의해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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