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총 체납액이 지난 11월27일 기준 12억7천6백30만1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억4천6백77만2천원이 증가해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8년도 9억2백20만4천원, 99년도 9억2천4백28만7천원이던 체납세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9억4천2백6만6천원, 200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9.89%가 증가한 11억2천9백52만9천원으로 1억8천7백46만3천원이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체납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고 성주의 경우 98년도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체납액이 급증했고 이후 도시지역의 경기불황이 농촌으로 이어지면서 2001년도 연말 체납액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체납액 12억7천6백30만1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가량 증가했고 이 중 자동차관련 세금이 5억2천7백3만4천원, 취득세 2억4천6백71만7천원, 주민세 1억8천2백78만3천원, 종합토지세 1억5천2백만2천원, 재산세는 1억3천5백63만3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0% 이상이 넘고 일반 농민들보다 농공단지가 많은 성주읍, 월항면, 선남면의 체납자가 많아 상
업 및 기업체종사자들의 고액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읍·면 직원의 인원 감축으로 직접 징수의 어려움과 함께 수해피해로 세금 징수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11월과 12월 두 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징수 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취소 요구,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리 주장에 앞서 납세의 의무 이행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성주군의 세원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