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가 이같은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한 이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임을 인식하고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
또한 그 내면에는 그동안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군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신뢰회복 차원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송부돌 부의장이 낭독한 의원윤리강령은 총 5개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 군민의 대표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둘째, 군민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셋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넷째, 법규를 준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로 제정됐다.
전수복 군의장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과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의원들 모두 철저한 윤리관으로 무장돼야 한다』며 의원윤리강령 제정 펼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에 제정된 의원윤리강령을 의회 개원식과 매년 실시되는 정례회시 낭독, 의원들의 몸가짐을 더욱 바르게 하며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