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안대영)는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자금을 쌀전업농 등에게 지원하고자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농지매매사업으로 진흥지역안의 답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을 매입하여 쌀전업농 등에게 평당 3만원(자부담10%)을 연리3%로 2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임대차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답에 대하여 계약기간 5∼10년간 임차료 전액을 농지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임차한 쌀전업농은 매년 농작물 수확후 이자없이 계약기간 5∼1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뿐만 아니라 농지교환분합사업으로 농업인 상호간의 답끼리 교환분합 차액과,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납부액에 대하여 연리 3%로 1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2002년도 지원실적 현황을 보면, 농지매매 10억3천3백만원·농지임대차 4억9천5백만원·농지교환분합 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당초예산 14억1천4백만원 대비 110%에 해당하는 15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쌀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 및 농지집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WTO협정의 쌀시장개방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쌀전업농의 규모화·전문화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화하고 농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확대 및 농지집단화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