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07.1.1기준 개별단독주택 약 46만호에 대하여 가격 산정 및 전문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2007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지난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4월말 공시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은 의견청취와 함께 시·군(읍·면·동)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2007. 1. 3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시·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은 시·군에서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07. 4. 26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공시(안)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와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가격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4. 30~5.30 까지 기간중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5.31~6.29까지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29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그 동안 시가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의 불공평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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