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주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스케치■ 경주시의회 원칙은 무엇인가? 시간만 보내다 ‘민원 이유로 또 보류’ 보류명분 두고 의원들 의견 분분 “방폐장 건설사업 삽질 좀 합시다” 현곡면 부결됐다 천북면 부지 재신청 도 종합교통교육장 활용 조건 승인 1톤당 327원에서 454원으로 인상 사용료 25억2천500만원 더 늘어나 경주시의회는 지난 7일~10일까지 제125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안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결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고 한수원(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관련 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심의 끝에 보류했다. ▶한수원(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관련 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해상수송을 위해 항만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항만시설 중 방파제 및 물량장을 증축하고 내측 방파제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 한수원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주시의회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면 방폐장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 안건은 작년 10월 18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처음 논의될 때부터 논란이 예견됐었다. 시의회는 당시 간담회에서 한수원이 과거 신월성 1, 2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의견제시의 건을 다룰 때도 민원해소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한수원 축소 이전, 고준위임시저장고 논란, 국책사업유치지역지원사업비 축소 등의 이유로 의견을 제시하지 말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5일 뒤인 10월 23일 열린 제119회 임시회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이 안건을 보류했다.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은 6개월 반 만인 이번 125회 임시회. 지난 9일 이 안건을 다루던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전주변지역 의원들은 주민민원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이 안건이 보류됐지만 시의회가 민원을 이유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각종 보류할 때는 첨예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나 현재는 한수원 본사이전지도 확정되고,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도 확정되는 등 당시 시의원들이 보류이유로 내세웠던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안건이 보류된 후 지난 6개월 반 만에 다시 상정됐지만 시의회가 그동안 현재 민원이나 향후 벌어질 민원 등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다가 안건만 상정되면 다시 민원을 앞세워 의견을 내놓지 않고 보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안건이 보류되자 한수원 측은 곤혹스러워 하면서 허탈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방폐장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으며 방폐장 인센티브 특별지원금 3천억원,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확정, 유치지역지원사업 확정,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작 주 사업인 국책사업(방폐장 건설사업)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사항은 조목조목 살펴 대비하고 보강하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의견제시 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또 “중앙정부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해 준 것은 국책사업을 수용해 준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데 발목을 잡아 공기만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방폐장 지원사업 예산규모 결정을 앞두고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경주시는 현곡면에 설치하기로 했던 교통정보센터가 경주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이번에는 천북면 신당리에 부지를 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는 작년 7월 28일 제116회 임시회에 현곡면에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신청했으나 “광역시도 아닌 경주시가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현곡면)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류했었다. 그리고 경주시는 다시 작년 11월 제120회 임시회에서 다시 부결되자 지난 3월 28일 간담회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논란이 일자 이번에 천북면으로 부지를 바꾸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곡면 부지를 반대했던 시의회는 이번에 경주지역에 설치되는 교통정보센터는 현재 도청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 종합교통교육장을 활용하겠다는 시의 약속을 받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는 정부가 하수도사용료 수준을 2006년도까지 100% 현실화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시의 현실화 비율이 33.9%로 전국 60.2%, 경북 4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주시 하수도처리원가는 1톤당 962원. 현재는 1톤당 327원으로 현실화율은 33.9% 수준이다. 따라서 시는 1톤당 127원이 인상한 454원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47.1%로 맞춰 시의회에 제출한 것. 이번에 시의회가 경주시의 안을 가결함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월 15~20톤가량(현재 1톤당 179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보면 1톤당 241원으로 인상돼 월 1천240원을 더 내야 하고 영업용의 경우 보통 월 300~500톤 가량의 사용료를 내는데 1톤당 605원에서 712원으로 인상돼 많게는 월 5만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에 시의회가 인상에 대해 원안 가결함으로써 시는 연 64억9천300만원에서 25억2천500만원이 늘어난 90억1천8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다. 경주시의 처리원가가 높고 시민들의 부담이 높은 것은 우선 안강, 감포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건설한 것을 비롯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등 시설투자비가 크게 증가해 지난 2004년부터 1톤당 처리원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동과 건천, 양남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게 되면 비용 처리원가는 더 늘어갈 전망이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번에 가결된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을 평균 29.5%를 인상하고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가정용은 6단계를 4단계로, 업무용은 5단계를 4단계로 요금의 단계별 통합으로 개선하고 음식점 모범업소 등에 대한 일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모범 음식업소-상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요금납부 자동이체 신청자-사용요금의 1%, 수용가구당 5천원 한도 내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출량에 대한 요금의 일부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정용 10㎥에 해당되는 금액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타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1년간 월 5천원 감면 등이다. 이성주 기자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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