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전혀 보직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일반교사들이 보건관련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성주 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11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5개 학교 중 12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중학교는 8개교 중 한 곳도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교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및 성교육, 응급처치, 신체검사, 실기지도 등 교내 보건 및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책으로 많은 학생이 집단활동을 하고있는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이에 따른 관련법을 살펴보면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의사가 없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18학급 미만인 때에도 한 명의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중학교는 3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실기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마다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둘 수 있지만 관내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보건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입시교육 중심의 학습진행으로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해있다” 면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학생들에게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건 엄청난 범죄에 속한다”고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모 중학교에서는 “보건지도 보다는 주요과목을 지도할 교사가 우선 보직되는 것이 학생 입시지도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해 큰 인식의 차를 보였다. 교육청 보건관계자는 “강제규정이 없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는 뽀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적시에 의료처방이나 필요한 교육의 수혜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만이라도 초·중학교 보건교사 순회학습이나 지역 보건소와 협약을 맺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어린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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