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3월을 맞이하여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18일 군, 읍면, 축협, 농가, 관련단체 등 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축사면적 300㎡이상 농가는 소독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한 후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