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와 국내 한육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농림부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금년 12월부터 이 제도가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됨에 따라 군은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관내 사육 중인 한육우(1.5세이상 수소 제외)에 대해 일제조사를 2008년 7월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능하므로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는 조사기간 중 사육중인 조사대상 소에 대해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본점, 성주지점)으로 신고하여 미등록으로 출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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