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농업재해나 부채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20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5년간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임대기간동안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성주지역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2농가에 16억6천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3농가에 6억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회생가능성, 위기정도,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9월 중 지원농가를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930-07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