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 국세청은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이번 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화물차로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한 대씩이다.
환급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이 리터당 147원이며, 최대 환급금액은 10만원이다.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사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가 발급 및 운영을 맡는다.
성주에도 다수의 해당자들이 있으며 9월25일부터 각 카드사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문의할 시 차량번호만 알려주면 즉시 해당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