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나 부채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회생가능의 길이 열렸다.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는 2009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5년 간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임대 기간 동안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 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성주지역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9농가에 27억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회생 가능성, 위기정도, 경영능력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지원농가를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930-072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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