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최병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이양보조금제도를 올 1월 9일부터 확대·개편해 시행 중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보조금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 시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연령도 75세까지 최장 10년 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만㎡ 당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농지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한편 성주지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4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농업인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성주지사사무실(☎930-07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