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청렴 성주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2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위주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지급 시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직무 관련자에게 공무원이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친족에 대한 고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단체의 소속 직원들에 의한 통지 등은 가능하다.
앞으로도 군은 공무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무원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성주,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외래강사초빙교육과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제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명심해야할 근본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