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행된 지 올해로 만 11년이 지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 제4조 접근권에 대한 설명이다.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등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접근권을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군내 공공기관의 설치 준수율은 어떨까. 군 지원 하에 이루어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성주지원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 지역 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경우 주 출입구 접근로의 미끄럼 방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주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 제거 등은 설치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직 이동수단인 경사로와 승강기, 위생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연속 설치 기준 준수 여부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청의 주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했다. 주 출입구 접근로는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를 뜻한다. 하지만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대지경계선 내의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수준에서 건물로 접근해야 하는 점은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수직이동수단의 경사로와 승강기는 편의시설 기준에 벗어났다. 경사로의 유효폭과 휴식참, 기울기가 장애인이 오르기에 불편하고, 바닥 역시 미끄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전면에는 가로, 세로 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여자용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반면 군청은 한 층 또는 각 층에 남·여 공용으로 1개만 설치돼 있어 위생시설의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 준수 위주로 살펴보면, 군 보건소는 경사로 기울기가 1/12 이하가 아닌 1/6을 초과해 설치됐다. 시각장애인의 주요시설 위치 파악을 돕는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도 설치되지 못했다. 10개 읍면사무소와 가천·대가·수륜·초전 파출소, 월항 치안센터, 성주우체국 모두 경사로의 적정 유효폭과 휴식참, 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경사로 바닥 면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기울기가 가팔라 장애인이 오르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구분하도록 한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기준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준수 미흡으로 나타났다. 금수·대가·초전보건지소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성주우체국을 제외한 읍면사무소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설치된 승강기 전면에는 기준 이하의 활동공간만 확보돼 있어 장애인의 움직임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 출입구까지 접근로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금수·선남·수륜·용암면사무소와 가천·금수·대가·선남·수륜·월항·초전보건지소는 접근에 필요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주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적정확보, 휠체어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접근이 가능한 주 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등의 기준은 준수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김종근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가파른 경사로와 2cm 이상의 턱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넘기 어려운 벽과도 같다"며 "조사 결과를 군청 등에 보고할 예정인데, 다양한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처럼 행동의 제약이 없도록 설치 당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