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5일부터 현행 1천800원에서 22.2% 오른 2천200원으로 조정된다. 성주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창우)는 지난 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군내 택시요금을 경상북도의 기본 인상안인 기본요금(2km) 2천200원에 복합할증율 63%(2.145km 운행 시 3천600원), 콜 요금 1천원(현재와 동일)으로 결정했다. 특히 주행요금은 현행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요금은 종전처럼 20% 할증된다. 이렇게 되면 관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들은 △2km 3천600원(현재 3천원) △3km 4천700원(현재 3천900원) △4km 5천800원(현재 4천900원) △5km 7천원(현재 5천800원) △6km 8천100원(현재 6천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단거리 구간보다는 장거리 구간에 다소 불합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주읍에서 용암까지의 택시요금은 현재 15.5km 기준으로 1만5천900원이 나오지만, 인상안이 반영되면 1만8천800원으로 2천900원이나 더 지불해야 한다. 반면 이날 택시요금 조정 심의에는 택시업계의 요구안도 올라왔다. 이들의 요구안은 기본요금(2km) 3천원에 복합할증율 58%(2.145km 운행 시 3천200원), 콜 요금은 2km 초과∼5km 미만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적용 안 한다는 것. 만약 이 요구안이 통과됐다면 2km의 단거리 이용객은 금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장거리 이용객은 다소 유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들 중 근거리 구간은 요금 인상이 3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은 “근거리 구간 이용자가 30% 이상 수준이라면 택시업계의 요구안(기본요금 3천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지역 이미지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 2천200원의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관내에는 법인 31대, 개인 31대 등 총 6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요금 인상은 2006년 6월 이후 3년만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