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주지역에 고물상들이 도로변 및 주택가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뚜렷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군과 김천세무서(성주 출장소) 등에 따르면 고철 및 고물상은 신고·허가제가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관내 고물상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고물상 업계들은 성주 전역에 크고 작은 고물상이 10여개 정도가 영업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부분 고물상은 읍 도로변과 학교, 주택가 부근에 들어서 있다. 이런 가운데 폐농기계, 심하게 녹슨 고철, 알루미늄, 폐지 등 각종 고물을 보기 흉하게 쌓아놓고 있는데다 가림 시설도 허술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수시로 트럭과 중장비로 하역과 반출을 반복하는가 하면 철 구조물에 도색이나 용접까지 일삼고 있다. 특히 지역의 D 고물상은 성주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자칫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이 탓에 지역 주민들은 고물상의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57)씨는 “예전에는 지역에 고물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2년 사이에 늘어났다”며 “고물상 인근에는 크고 작은 트럭들이 항상 주차돼 있어, 통행하는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물상은 자유업으로 현지 여건만 맞으면 영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신고로 인한 위반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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