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 말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현재 호텔, 팬션, 대형음식점 등 건축물(가설 건축물 포함)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1㎡당 250원 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는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소세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 등을 더 내야한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달 29일 관내 500업체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신고서, 납부영수증을 발송하는 등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신고서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납부서는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서 내면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4-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은 재산할 사업소세 609건에 2억2천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