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 말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현재 호텔, 팬션, 대형음식점 등 건축물(가설 건축물 포함)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1㎡당 250원 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는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소세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 등을 더 내야한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달 29일 관내 500업체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신고서, 납부영수증을 발송하는 등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신고서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납부서는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서 내면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4-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은 재산할 사업소세 609건에 2억2천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