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7일까지 매출·매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세무서에서는 3층 회의실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담 창구를 7월 27일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일(토)과 26일(일)에도 정상운영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