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7일까지 매출·매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세무서에서는 3층 회의실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담 창구를 7월 27일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일(토)과 26일(일)에도 정상운영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