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 정해져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해 개정했다.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의 연장
종합부동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과 분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