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차량이 노란색인 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주의하고 또 살펴 보호하라는 의미이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학원 앞에서 차량 지붕에 설치된 점멸신호등을 켜고 정차하여 아이들을 내리고 태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차량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승·하차하는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경음기를 크게 울리며 추월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반대편 도로로 뛰어서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간에 어린이 보호차량을 추월하려다 어린이를 치는 불행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차량에서 아이들이 승·하차중인 것이 확인되면 정차한 차선과 바로 옆 차선 그리고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난 후 서행으로 출발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나칠 정도로 각별하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차량의 보호에 있어서 엄격한 법규 등 제도적 장치와 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끊임 없는 제도개선과 관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불행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의 운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보호 및 배려하고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고귀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어린이 보호차량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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