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는 오토바이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4륜이라는 기계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운행하다가는 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커브길을 서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다 전복되거나 주행여건이 좋지 않은 해변가나 산악지역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작정 질주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4륜오토바이에 대한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건 바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다. 농촌지역에서는 4륜 오토바이가 단순히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쯤으로 알려지면서 면허없이 그리고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고령의 운전자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배기량에 따라서 125㏄ 초과하는 4륜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25㏄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륜오토바이의 폭 넓은 보급에 비하여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시 조작에 있어서의 미흡한 숙지와 적용규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곤 한다. 이제부터라도 4륜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도로 주행시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비인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운행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