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주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그 신고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외에서 주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켜 개정하였습니다.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과세 단위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