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번 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을 적용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고 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 윤명현(420-3280)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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