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써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된다.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3년 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과천·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2년 이 상 거주 요건 포함)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 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를 말하며, 해당 동· 번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양동식(420-3212)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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