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란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년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 시기의 소득보장과 여가, 건강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대두됐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의 건강과 생계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이 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노인의 인력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은 그들에게 소득을 확보해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 생산력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편에서는 우리군의 노인일자리 현황 및 여가선용 방법, 노인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봤다.
결론은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참여기간이 짧고 보수가 낮아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유형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분야 비예산일자리 개발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홍보활동이다.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29%는 주위사람이나 경로당 등에서 알게 됐다고 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가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중돼 있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하여는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취업알선기관 자체도 업무추진내용, 위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은 주로 집안에서의 소일거리로 TV를 시청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지역방송의 자막을 활용하거나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공원 등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노인들을 위한 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활용방안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적 도움·재취업 90% 이상 원해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 급선무
연령별·성별·지역별·학력수준 등이 고려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관계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며 재가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는 집안 일을 한다고 답했고,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긴다는 응답자도 35%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업을 하는 노인도 7%나 된다.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응답자의 87%가 원하는 일이라고 답했으며 적성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노인도 93%로 집계돼, 2007년 비율 87%보다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90%로 집계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취업을 원한다는 응답자도 92%로 나타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으로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체적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고유 사업이나 외주 발주사업 중 노인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공공부문의 청소나 경비직, 민원안내, 주차안내, 공공도서관의 반납도서 정리, 재산세고지서 전달 등 노인적합형 직종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용역을 맡기거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노인취업을 보는 국가와 사회의 인식, 가족의 인식, 기업의 인식, 그리고 취업대상 노인 자신의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 고령자 취업은 방향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진 일본은 1965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노인취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은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74년부터이다.
이후 일본은 연금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노인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성장했다.
일본의 강력한 노인복지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전체 종업원 수의 6% 의무 고용하는 강력한 정책적 배려는 노령화를 앞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 통계연보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2006년 현재)은 30.5%이며 남자 42.0%, 여자는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2년 경제참가율 30.7%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수치이며,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현실적으로 노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6년)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장래근로 희망자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임금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속 근로가능성 20.9%, 일의 양과 시간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취업은 고령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고용정책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이 결합된 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노인복지의 성공은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외에 자체적 일자리 사업 시행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식전환과 관심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추진되던 일자리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단체장이나 기관의 공적 알리기에 급급한 정책이 아닌, 작고 사소한 것을 살필 줄 아는 진정성이야말로 지역의 많은 노인들을 외로움과 소외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성주군이 노인복지정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취재 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