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다문화가족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발 맞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성주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2007년 2월 117명에서 2009년 6월 현재 201명으로 2년새 71% 정도 증가했으며, 그들의 자녀도 118명에서 23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정영길 군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난 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향후 지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郡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매 4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가족관계 증진사업, 보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전개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예방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郡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이때 운영에 관한 세부사안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에 앞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시 당사자인 다문화가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