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성주군이 나섰다.
성주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귀화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혼인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살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갖춘 다문화 가정 중 40명 정도가 국적취득을 희망, 구비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대구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이에 지난 1일과 8일 두번에 걸쳐 10명 씩 대구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했고, 국적취득신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군에서 지원했다.
한편 대구출입국관리사문소 관계자는 "서류접수 4~5개월 후에 면접시험을 쳐야하며 만약 면접시험에 떨어지면 재응시 기간이 2배로 길어진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