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성주군이 나섰다. 성주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귀화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혼인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살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갖춘 다문화 가정 중 40명 정도가 국적취득을 희망, 구비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대구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이에 지난 1일과 8일 두번에 걸쳐 10명 씩 대구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했고, 국적취득신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군에서 지원했다. 한편 대구출입국관리사문소 관계자는 "서류접수 4~5개월 후에 면접시험을 쳐야하며 만약 면접시험에 떨어지면 재응시 기간이 2배로 길어진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1 오후 03:24:3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