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정기분(7월)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 정기분 재산세로 1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비해 7%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금년도 재산세액의 증가 원인으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7% 정도 올랐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1% 정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지방세 제도 개편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해 재산세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 5만 원 초과 납세자가 늘어나 7월과 9월로 나눠 납부하는 납세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세 수납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유무를 꼭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인해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