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됐으나 일부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주거환경 훼손 등의 잦은 민원이 발생돼 점검반을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안내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10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으로 배출시간 미준수 등 단순 미미한 사항은 경고장 및 현장 행정지도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20만 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