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성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3월 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의 1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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