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71개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100% 완료했다.
이로써 성주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춰 영업주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성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및 관계자 교육, 현지 방문 홍보를 통해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한편,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