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 중 동절기로 인한 동해우려가 있는 구조물 공사에 대해 구랍 27일부터 별도 해제통보시까지 시공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부득이 콘크리트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서 등 제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온시설을 완비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 입회하에 시공해 품질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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