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면은 지난달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체납액 2천133건 5천570여만원에 대해 일제 징수에 나섰다.
마을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로 각 마을 이장과 합동으로 전화, 현장방문, 면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 압류, 징수 불가능 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 편의 시책인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를 적극 홍보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김일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