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난 1일 농업인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을 고용한 농가, 관련 T/F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성주군과 필리핀 미사미스주 클라베리아시의 양해각서(MOU)체결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계절근로자가 향후 90일간 일하게 될 농가주와의 상견례, 사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체류자격으로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며 연말까지 총 21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