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명에 대한 체납 및 결손 자료를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위해 9월 11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 체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 등록을 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7년간 관리돼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 정지 등의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돼 간접적인 행정제재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