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주에서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작년 582필지 476만3천797㎡를 찾았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539필지 247만8천494㎡의 토지소유 현황을 찾았다. 서류는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성주군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부서(930-6833)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1 오후 0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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