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3일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임도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대구와 인접 도시에서 귀농·귀촌 세대가 늘고 있지만 주택이나 창고 신축에 있어 진입로가 임도라는 이유로 규제돼 건축이 불가능했다.
산림과에서는 예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왔으나 임도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해서 불합리했던 부분에 대해 내부결재를 통해 규제를 완화했다.
임도를 건축물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임도포장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오던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 전체의 지목이 임야(산)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출입로로 사용할 때 임도의 훼손과 변형이 되지 않아야하며 훼손시 훼손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실상 농지부분에 대해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 활용도가 높아졌다.
일부 임도규제 완화에 대해 산림과 관계자는 "전폭적 규제 해제시 난개발을 우려해 일부 규제완화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