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규정 시행과 연계해 불합리한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의 일제정비를 진행 중에 있다.
일제정비 대상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야 일부이다.
군은 89년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이용해 오고 있는 수륜면 신파리 일대 공익용산지 6만2천409㎡에 대해 지목을 전이나 과수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받고 있다.
정비대상 산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임업용 산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민원해소와 더불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