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월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차량 2대를 증차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2대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번에 2대를 증차해 이용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4대를 운행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성주군뿐만 아니라 도내와 대구광역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천4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km까지 300원/km, 10km 초과시 100원/km)이 부과되는 미터기요금이 적용된다.
차량일정에 따라 즉시예약이 가능하나 사전예약이 원칙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54-931-5506)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