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동절기 불법 주정차 단속CCTV의 단속시간을 1시간 줄여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앞) 등 3개소이며, 연중무휴(주말포함)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신고가 일주일 평균 10건 가량 접수되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 신고가 많다.
성주읍 경관가도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인도 위 주차와 역방향 주차가 많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4만원~1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신고도 증가 추세다. 대표적으로 등화장치 제동등 LED 등화설치, 후부반사기 LED 설치, 보조 제동등 추가 설치 등으로 많은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에 해당돼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차는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인식 부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적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에 의해 형사처벌로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