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체납자였던 납세자가 최근 3년간 성실 납세자로 전환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면자체 지방세 관련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실납세 전환자란 10년간 용암에 거주한 체납자중 최근 3년 동안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를 뜻하며, 용암면은 성실납세 전환자 중 본리3리 피인찬(47)씨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12월 성주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피인찬 씨는 "생활이 바빠 본의아니게 체납했으나 면에서 납기 때마다 문자 및 마을방송으로 알려줘 3년동안 성실납세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로서 주변사람들에게도 성실납세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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