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요금은 시간당 7천800원으로 연 6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30~80% 차등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은 시간당 이용요금의 20%인 1천560원을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새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이용자도 1월 24일까지 재신청을 해야 한다.
김명순 센터장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930-824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