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며 연 1회 신청으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 사업주 및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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