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련 공식일정이 공고됐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2월 13일부터 도지사와 도교육감, 3월 2일부터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4월 1일부터는 군수 및 군 의원과 비례대표의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3월 15일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직한다. 특히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해 선거 전날인 6월 12일 밤 12시까지 마쳐야 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금품수수 위반시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절대 금품수수는 안되며, 후보자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전투표일도 있으니 투표에 많이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개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선거관련 문의는 전국 1390번 또는 선거법령 정보시스템이나 모바일앱 선거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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