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해 2월6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성주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기검사 항목 중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하고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이 없으나,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천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소진시는 사업이 종료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군의 대기환경을 개선시켜 클린성주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군의 노후 경유차량은 약 7천여대로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업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