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40여명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산물인 참외 가공·유통업체, 한과, 식육점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원산지표시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뿐만아니라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자는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르니 원산지표시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거나 부정유통을 목격한 경우 농관원 성주사무소(931-6060)로 신고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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