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23억5천700만원에 대해 징수 목표액 7억700만원을 설정하고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체납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립한 후 10개 읍·면별 징수목표액을 활당하고, 군 직원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는 번호판 영치팀을 월4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족쇄 처리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한해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체납금을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읍·면의 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 체납액 정리실적 등 10개 항목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사업비 및 포상금 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읍·면 직원들의 체납징수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