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일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환경 관리를 위해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이날 가천면 독용산 일대에서 성주군 수렵인연합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한 불법올무가 300여개에 달했다.   신동우 수렵인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해 밀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 조수 구제활동을 형평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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