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협위원장·최고위원직과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사진) 국회의원이 `도지사 경선 전 국회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지난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민과 경북도민 여러분에게 다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의 경선 규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연말에 사퇴했으며, 능력 있는 인재가 김천시 지역구를 맡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어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겠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경선 전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에게 의원직 사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당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1석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경선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경쟁 의원들의 사퇴가 우려된다"며 경선 전 의원직 사퇴 철회를 당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과 경북도민들에게 약속한 `경선 전 의원직 사퇴`라는 입장을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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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경선 전 사퇴 철회' 밝혀


김소정 기자 / 입력 : 201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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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협위원장·최고위원직과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사진) 국회의원이 '도지사 경선 전 국회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지난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민과 경북도민 여러분에게 다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의 경선 규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연말에 사퇴했으며, 능력 있는 인재가 김천시 지역구를 맡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어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겠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경선 전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에게 의원직 사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당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1석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경선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경쟁 의원들의 사퇴가 우려된다"며 경선 전 의원직 사퇴 철회를 당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과 경북도민들에게 약속한 '경선 전 의원직 사퇴'라는 입장을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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